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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운전 조심하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2. 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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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예Wa닷컴 블로그 지기입니다.


난폭운전 처벌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찰청은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까지 난폭,보복 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주요 위반행위는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고속도로상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9가지이며, 이 가운데 두 가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한가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정지에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받게 된다네요.


이밖에도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현행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높였다고 합니다.


난폭운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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