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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6일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사업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네요~
죄는 짓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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