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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비리혐의에 양승오 박사를 포함 7명의 의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데요.
비리 의혹을 유포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과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네요.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는군요.
허허 이게 팩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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