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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군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2. 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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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예Wa닷컴 블로그 지기에요~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였을까요?


최종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18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현금 5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200만원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인 채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성현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네요.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현아가 재력가인 채모씨과 성교행위를 목적으로 속칭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후,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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