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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아버지, 집행유예 선고 받았군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2. 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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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예Wa닷컴 블로그 지기입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보석사업을 하겠다며 5억 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추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추씨와 함께 빌린 5억원 외에 3억원을 더 빌리고도 갚지않은 동업자 59살 조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는 위험한 사업을 하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으로만 사업하다 실패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재판부는 다이아몬드를 도둑맞아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며 속여서 돈을 뺏을 마음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큰 손해를 본데다 운영하는 회사까지 부도 위기에 처했으며,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추씨의 경우 5억 원을 공탁한 사실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네요.


에휴 참 왜 그런일을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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