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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결론은

으노유 2019. 9.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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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누리꾼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 울산 남구청장인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27일 울산지법 형사 제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징역 10개월과 벌금 천만원의 실형을 선고 했다고 합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우선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 천만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인데요

원래 공직선거법은 다른 죄와 다르게 분리하여 선고 하게 되어 있어 각각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법정 실형 선고 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되었다고 하는데 선출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징역형 혹은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 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울산지법 형사 제 12부 재판부는 김진규 남구청장이 선거 관련한 금품 수수 부분과 불법 선거운동 그리고 허위 학력 기재와 관련해 인정하며 이 같이 선고를 내렸는데요

 

대한민국은 3심 제도 원칙에 따라 김진규 남구청장에게는 아직 항소와 상고의 재판이 남아있고 혹시라도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 될 경우 남구청장 직위는 상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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